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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가 9억원을 줬다면 증여세 내야 할까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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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웃기다
9억증여면 세금 5.3억받는거야? 와 증여세 개쎄다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때려맞아서ㅋㅋㅋ10억이하는 30퍼 최고세율은 50퍼긴해
아니 9억을 증여받는데 증여세가 5.3이라고????
아니 갑자기 국세청 ㅈㄴ 무섭다 광깈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ㅅㅂ 국세청 응원해~~~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아 존나 욱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증여 키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셀레벌떡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다
증여세 진짜 돌았네 반도 넘게 떼간다니
ㅋㅋㅋㅋㅋㅋㅋ와진쨔웃기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드라마같아
와 증여세 세율 ㅈㄴ높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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