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6판] :[652] :[질문 내용]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 위한 요건으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에 대해 선의•무과실 일 것”을 요구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 (대판 1995.06.30, 94다23920) (하자담보책임에도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를 보면 매수인이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지울 수 있다(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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