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등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과도 같다. 전세나 집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용점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이자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자칫하면 대출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연체기준을 완화해 올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자.
주요 개선내용
1. 제2금융권 대출의 신용점수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2. 연체정보의 신용평가 활용 및 금융권 공유기준이 강화됩니다.
3. 신용등급제→점수제로 변경됩니다. (*5대 은행 우선적용)
현대사회에서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제2의 자산이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살면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살 때, 혹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등 큰돈이 필요할 때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 해두면 대출이자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고금리 이자를 내거나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금이나 카드금을 밀리게 된다. 이때 문제는 10만 원의 소액이라도 밀리면 향후 3년 동안이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올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 2금융권 대출 이용에 대한 평가차등 완화
현행
개선
대출 금리와 무관하게 대출받은 업권 별로 신용평가 활용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평가 하락폭 완화
(*저축은행 한정)
연체정보 활용기준 합리화
연체정보
현행
개선(1월 14일부터)
단기연체
5영업일 & 10만원 이상
30일 & 30만원 이상
평가활용기간: 3년→1년
장기연체
3개월 & 50만원 이상
3개월 & 100만원 이상
신용등급제 → 점수제 변경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등급제(1~10등급)방식
→ 신용점수제를 도입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세분화 (5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제 2금융권 평가차등 완화 대상은 저축은행권 금리 18% 이하 대출 건입니다.
*연체정보 활용기준 개선안은 연체 이력이 단 1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는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융기관 공유 및 평가에 활용합니다.
*대출한도, 금리산정 등을 위한 은행 자체평가 시에 신용점수를 활용합니다.(*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번 개선은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금융채무 단기연체 기준을 현행 '10만원·5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엔 단기연체는 10만원 &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등록되며, 상환 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었는데, 이를 30만원 & 30일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단기연체 정보 활용기간을 3년에서 1년(연체이력 1건일 경우)으로 줄이고, 50만원 & 3개월 이상 연체 시 등록되는 장기연체의 경우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하며, 연체 중 타 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 이렇게 개인의 신용평가체계 연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용관리도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