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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52호, 시행 2023. 9. 29.]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6>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공정)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6>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실습림)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1.5>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5>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9.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마.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차.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9.26]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6]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2.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ㆍ감독
2.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말소
3의 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회
2.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2021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2021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2021년 1월 1일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6>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187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 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25호, 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52호, 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