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보호법 제20조)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아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0①)
* 고지항목(3개) : 개인정보 수집출처,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제20조 제1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 개인정보 미파기(보호법 제21조, 제36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1①)
* 제21조 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을 시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36②)
* 제36조 제2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