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15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데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이름이 아마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고 현재 공석인 의원들 제외 한 국회의원 전체를 말한데
만약에 지금 300석의 국회의원이 공석이 없고 모두가 재적 하고 있으면 151표를 얻어야 당선인거래!
우리는 저번처럼 열심히 연락 돌리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당 또는 무소속 의원님들 표까지 얻어온다면 금상첨화겠다!
잘못 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 알려주면 바로 수정할께
추가하자면 국회의장은 진짜 중요한 자리 인거 알지!? 이러한 자리를 국회의원들의 표로 뽑는다는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지선도 잘 하자 밭도 잘 갈고 응원도 열심히 하고 분탕에 넘어가지 않다보면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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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 방법 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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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눈아 따냥고 💙
따냥고💙💙💙
따!!냥!!고!!
고맙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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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냥고!!
따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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