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기르는 것도 주위 이웃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애견 사육에 이웃 동의를 요한다는 본 입법사항에 대한 제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기르는 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웃 주민의 동의를 요한다하는 법은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입니다.
애견을 기르다가 잦은 소음, 주민 공격,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사후에 취하는 것이 합당할 텐데,
기를 수 있느냐/없느냐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려동물 허가제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온나라의 차를 모두 폐기처분하자는 것과 동일한 논리의 입법입니다.
둘째,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는 애견의 경우
당연히 기를 수 있어야함이 마땅하지만,
주변 이웃이 무조건 동물을 싫어하거나
평소에 사이가 나빠서 앙심을 품었을경우
무조건 애완동물기르는 것에 반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하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애견의 경우에 한해서
당연히 애견 기르는 것에 동의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 사람의 동의/불동의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권의 제약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 주민의 동의라는 개념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웃 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병균을 퍼뜨리거나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협적인 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뜻입니까?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법조문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은 명백히 위반한 듯이 보입니다.
이처럼 위법적인 요소가 많은 입법사항을 추진한다면
분명 헌법재판을 해서라도 이를 시정할 애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급입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 애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주변 이웃의 동의 여하에 따라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 미리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 아파트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라고 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으면 모르되,
이사하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얼마나 큰 일인데
그러한 사항을 이제와서 소급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다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서
반려동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란 어차피 서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일까요?
티비 소리, 피아노 소리, 현관문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
못질하거나 드릴질하는 것,
어린이가 온 거실에서 몇시간 동안이고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 등등.
공동주택이란 곳은 생활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어느 한쪽에게 다른 한쪽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행정수행을 기대해 봅니다.
첫댓글 짝짝짝....너무 잘썼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잘 쓰셨네요^^* 근데 문제는 그네들의 머리가 단세포이라면??? 휴~~~~
죄송하지만, 청와대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기관이며 결국 서울시의 담당자에게 돌려집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 관련부처에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잘 쓴 글이라서 퍼 온 것입니다.참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