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 공무원이 국유지를 몰래 팔아 거액을 챙긴뒤 범행이 드러나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8일 강원 영월세무서 소속 이모(6급)씨가 원주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 5월 세무서장 관인을 훔쳐 국세청 소유의 원주시 단구동 토지 300여평을 몰래 매각해 약 5억원을 챙긴 사실을 최근 보유자산 확인과정에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매매계약서에 훔친 세무서장 관인을 찍고 세무서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로 믿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무효 소송 환수방법 강구키로
국세청은 원주세무서에서 총무과장 성격의 업무지원팀장을 맡았던 이씨가 보유 토지현황 정보나 관인 등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재산세 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국유지 불법 매각이 이뤄졌고 2년여간 발각되지 않은 점 때문에 국세청의 보유자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씨는 조사가 개시되자 잠적했다.
국세청은 이씨가 불법 매각한 국유지를 되찾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 등 다양한 환수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국유지가 이미 제3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당시 나대지였던 땅에는 이미 건물까지 들어선 상태여서 매입자가 불법 매각 사실을 몰랐다면 환수가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