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매화꽃 향기가 좋다고 해서. 지어진 매향리.... 아신는 분들다. 아실겁니다. 미군이 어떤 짓을 했는지.....
1) 오폭사고
이곳에서 폭격연습이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는지는 농섬과 함께 해상 표적으로 지정된 구비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구비섬은 실전형 대형 폭탄의 계속된 폭격으로 거의 뭉개져 없어져버린 상태다. 구비섬은 지도에만 나오는 '유령섬'이 된 것이다. 섬 하나가 아예 날아갈 정도의 폭격이 계속되는 과정에 오폭사고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951년 미군의 사격연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오폭사고와 불발탄으로 인한 폭발사고 등은 종종 발생하여 왔으나 1989년과 1995년에 소액의 배상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폭으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주민은 3명, 불발탄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주민은 9명으로서 사망자는 12명에 이르고, 오폭으로 상해를 입은 주민은 15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일지
1952년 : 주민 전상록씨가 산에서 땔감을 구하여 귀가하다 마을에 오폭 투하된 포탄에 머리를 맞아 즉사함.
1952년 : 이봉우, 이상복 부자가 바다 조업중 오폭에 손목 절단 등 부상
1956년 : 주민 김윤식씨의 두 아들 등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주어 가지고 놀던중 폭발하여 그중 어린이 4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발목에 중상
1960년 : 주민 1명 불발탄 폭발사고로 사망
1961년 : 주민 1명 고철 수집중 불발탄 폭발로 사망
1962년 : 외지인 2명, 사격연습을 구경하던중 포탄 파편에 사망
1963년 : 주민 이철중씨 연습탄 파편에 의해 옆구리 부상
1965년 : 주민 김현복씨가 마을로 오폭된 기총사격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 주민 백화련씨 연습탄 파편에 옆구리 부상 주민 이철중씨, 연습탄에 의해 옆구리 부상
1966년 : 주민 최대식씨 불발탄에 의해 엄지 손가락 잘려나감
1967년 : 주민 이영자씨(당시 33세)가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폭격장 인근 해안에서 굴을 채취하던중 투하된 포탄에 명중되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미군폭격장 책임자는 망인의 남편인 한장수씨를 폭격장내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이를 무마하였음.
1968년 4월 : 지역주민 김윤석씨의 두 아들 등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주워 가지고 놀던 중 폭발하여 그중 어린이 4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발목에 중상 입음. 1973년 : 주민 김이뿐씨 불발탄에 의하여 옆구리 중상, 미군헬기로 긴급 후송수술
1989년 2월 13일 : 주민 최중복씨가 마을을 지나가던 중 오폭 투하된 연습용 포탄이 머리 위 수십 센티미터 부근을 지나 옆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1989년 : 어민 손달근씨가 바다 폭격장 외각선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중 헬리콥터가 발사한 기관총알이 오른쪽 밮목을 관통을 당하는 중상을 입었음(변호사를 선임, 소송 제기, 재판을 통하여 사상 처음으로 피해 배상(7천 5백만원)을 받음
1995년 : 다량의 불발탄을 폭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 진동으로 수백가구 주택의 지붕과 벽이 내려 앉고 균열이 가는등 재산피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받았으나 많은 피해 주민들이 무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누락되었음
1996년 : 미공군의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탄환이 주민 백신기씨댁 주택의 창문을 뚫고 방안으로 오폭되여 백신기씨의 모 강옥순씨가 충격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음
2) 소음피해
직접피해지역은 육지사격장의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과 접속된 주거지역으로부터 사격장에서 4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이다. 사격장의 동쪽에 위치한 매향 2리의 경우에는 사격표적을 향하여 내륙으로부터 해안방향으로 급강하는 전폭기가 마을의 중앙 상공을 통과하여 저공비행을 하므로, 전폭기의 비행폭음으로 주택의 지붕과 벽이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전폭기의 엔진 폭음, 기관포사격 및 기총 사격이 행해지는 순간에는 사격장 주변의 직접피해지역인 주거지역에서는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으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또한, 야간 사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소음 및 포성과 조명탄의 불빛으로 전쟁을 방물케 하는 상황으로 심한 안면방해를 겪고 있다.
매향리 인근 석천리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아침 조회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도중 말을 중단한 채 그대로 있거나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말을 멈취 버리는 일이 다반사다.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실에 이중창을 달긴 했지만 에어콘 설치를 하지않아 여름에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로인해 6-7백명에 달하던 전교생이 현재는 4-5백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매향리 교회는 교회안에 선교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까지 받았으나 시끄러운 주변 환경 때문에 며칠만에 인가를 취소하였다. 이런 상황이 외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더욱 낯설 수 밖에 없다. 실례로 폭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놓치기도 하고,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들이 방패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미군 당국이 직접 실시한 소음도 조사에 의하면 사격장 인근 지역의 평균 소음도는 90 내지 110 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 소음규제 권고치)에 달하며, 이러한 소음지역은 주거불능지역으로서 녹지대 등 완충지대를 조성해야 하는 지역에 속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소음규제권고치(WECPNL, Weighted Equivalence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수치가 표시하는 소음의 수준고 규제권고는 다음과 같다.
110 이상 : 비행기의 이착륙 소음
100 이상 : 열차의 소음 90 이상 : 전동차의 철교 아래서 듣는 소음의 수준 이상은 모두 주거불능지역으로 완충 녹지대가 조서오디어야 함. (매향리가 이에 속함)
80 이상 : 번화가의 소음수준 주차장,창고 등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허용되어야 함.
70 이상 : 공장의 소음, 전화벨 소리의 소음수준. 혼잡한 거리에서 나는 소음 정도 60 이상 : 타자기 소리, 시끄러운 식당에서의 소음 정도 50 이상 : 보통 나누는 대화, 소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 수업능률이 50% 이상 저하되고, 수면방해가 발생.
40 이상 :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수면과 독서에 방해가 된다. 야간환경기준치는 45임.
인도주의실천협의회가 1989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가지의 기간 중 수 차례의 매향리지역 답사와 역학조사 결과 발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인근 주민의 35.3%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으며,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소음피해와 연관이 깊은 고혈압환자 발생률 또한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 밖에도 사격장 인근주민의 8할 이상이 이명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심계의 이상항진과 정서불안, 현기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연속되는 극심한 소음은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민들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살율이 매우 높으며, 유아들의 경기 원인이 되고, 소년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문제소년들을 다량 배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인근 삼괴고등학교의 경우 매향리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임에 비하여 문제학생중의 8할이 매향리 지역 학생이라는 보고가 있다. 또 지난 1968년 육지 사격장의 설치 이후 매향1리 지역에서만 32건의 자살사고가 있었다. 대락 1년에 1명꼴이다.
3) 경제적 피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을 위하여 500만평의 연안 황금어장과 50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후 어장 상실로 인한 어획량의 격감과 경지면적의 축소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968년 징발 당시 주민들은 사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 어업권에 대한 징발보상가액은 총액 1,000만원에 불과했다. 농경지의 경우에도 당시 평당 500원내지 600원의 농경지가 평당 180원 내지 230원의 헐값에 징발당했다. 당시 시가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후 정부당국은 사격장 내의 외곽 유휴지에 대한 출입영농을 허용하여 88,000평의 논과 13,000평의 밭을 포함하여 10만여평의 경작지에 대해 연간 평당 15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임대 경작되고 있다.
농민들은 사격이 없는 시간에만 기지 안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농지임대를 관장하는 지방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지방공무원 등의 농간으로 실제 농민들이 직접 임차 경작하는 농지는 전체 임대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또는 비농민 등이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68년 징발당하기 전까지 화성군 내에서 가장 부촌에 속했던 매향리는, 지금은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360만원으로 화성군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폭과 전폭기 소음 및 폭격시 굉음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의 재산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군측은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여 깨어진 유리를 교환하고, 손괴된 주택의 수리를 위한 시멘트를 공급해주는 정도의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4) 이밖의 크고 작은 마을 피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같은 극심한 소음은 가축의 생장발육과 번식에 영향을 미쳐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낙농업과 양계업 등을 경영하던 농부들은 모두 생산량의 격감과 번식의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 매향리에 새가 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무자비한 폭격 소음에 새가 안정적으로 부화하지 못하며, 도저히 새들이 생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향리에 사는 젖소들은 외지의 젖소보다 착유량이 적다. 다른 마을에서 임신한 소가 매향리에 오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거의 유산을 한다. 매향리에서 자란 소는 소음에 적응이 되어 무사히 새끼를 낳지만 송아지가 작다고 한다. 닭들 역시 폭음에 놀라 양계장 한쪽으로 몰려 압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