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요즈음은 Game이 많이 발달하여 Game상 애인이란것도 있더군요.
저는 친하던 사람과 Game상 애인을 했고
서로 친밀해지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서로 들어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다음인데요.
실제 애인이 생겼다면서 절 차버렸고
헤어지기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줬던 A라는 아이디를
2년 가까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Game 카페(Game 길드카페, 개인정보등을쉽게알수있음)에서
그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B,C,D아이디를 알게 되어 호기심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A라는 아이디와 B,C,D라는 아이디가 비밀번호가 같았고,
그 Game은 아이템을 이용하려면 아이템사이트의 비밀번호역시 있어야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아이템 비밀번호도 같은것이네요.
그래서 한순간에 복수심에 타올라 아이템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지우는 과정에서도 아이템비밀번호가 필요함)
이런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왔네요.
그사람이 신고를 한모양입니다.
접속내역 아이피를 추적하니 우리집이 나왔다더군요.
제가 잘못한점 인정하고있습니다.
아이템값도 물어줘야 하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어겼는지 알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고 나와있던데...)
정리 : 1. **사람과 Game상 애인이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었음.
(**사람이 가르쳐줬었다고 인정)
2. **사람이 A아이디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줌.
(= 동시에 다른아이디도 비밀번호가 같다고 말해줌.)
3. **사람이 애인이 생겼다며 헤어지자 요구.
4. 시간이 지나도 A아이디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그 아이디를 접속하지말라, 비밀번호를 한번도 바꾸지도 않았음.)
5. 길드카페에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를 적어놓은 글을 보게됨.
6. A아이디와 B,C,D 아이디를 들어감.(A와 B,C,D 비밀번호가 같음.)
7. B,C,D아이디에 있는 아이템등을 삭제.
8. 경찰서에서 연락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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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게임상의 애인이 실제 애인이 생겨 헤어지자고 한 후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다른 게임의 아이템을 지워버려 고소를 당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타인의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위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받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제71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처벌이 무겁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02-588-0979, 017-585-198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