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역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제10조 관련)
평가항목 | 주요 평가 내용 |
해양물리 | ◦ 사업으로 인한 해역의 조류(해류), 조위 변화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수온, 염분, 부유물질, 투명도 변화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수유동 변화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양화학 | ◦ 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화학적 환경요소의 변화 관계 ◦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양수질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양환경기준과의 적합 여부 |
해양 지형․지질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해안선의 변화 ◦ 시설물 설치, 준설, 준설토 투기, 골재 및 광물 채취 등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 ◦ 해저지형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
해양퇴적물 | ◦ 사업시행전의 퇴적환경 현황 ◦ 사업시행에 따른 퇴적환경의 변화 예측 |
부유생태계 |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 플랑크톤의 정점별 종조성, 군집구조의 변화 분석 ◦ 동식물 플랑크톤의 종다양성 지수 산출 |
저서생태계 (조간대생물 포함) | ◦ 조사 해역 내 저서동물 군집의 변동성 파악 ◦ 저서동물 종다양성 지수 산출 ◦ 퇴적환경 변화에 따른 저서생태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포함) | ◦ 어류 및 수산자원의 군집 파악 ◦ 사업으로 인한 피해영향 범위 및 정도 파악 ◦ 어류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피해 저감 대책 ◦ 사업해역 주변 주요 어종의 산란 및 회유시기 파악 |
경관 및 위락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보전대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
일반해역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작성방법
가. 공통사항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1) 현황조사 |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조사를 실시한 경우 3년 이내의 가장 최근에 현지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의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골재채취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채취계획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채취 구역, 연간 채취물량 및 한도, 용도 및 광구별 운영계획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
(2)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예측 |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검토한다. |
(3) 저감방안 |
|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③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④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⑤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⑥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강도(채취 시간, 채취깊이 등), 채취공법, 복구대책, 불법채취 시 대책 등 영향저감 및 관리대책(사후관리내용 포함)을 수립·제시한다. |
(4) 해양환경 영향조사 계획 |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결과 | - 조사항목은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별표3의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되,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해양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공사착수시점부터, 공사 후(운영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공사완료(운영개시) 시점부터 조사한다. -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하고 조사기간은 영 별표17의 규정에 따른다. - 해역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기준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대책의 이행여부 확인계획 - 해역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상호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 시의조치계획 |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