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개정안 16조의7(구성원)조항중 10년 이상의 약사로 규정된 10년경력 약사와 약사면허증 교부받는 순간의 무경력약사 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약국법인개설자가 10년경력의 약사1인을 의무고용 할 이유가 없다는데서 10년경력의 약사는 수련약사,전공약사,전문약사과정을 거친 자.. 가 되는 차별성이 있어야만,위헌소지가 차단되며 1차약료기관인 약국개설자와 2,3차약료기관인 약국법인개설자로의 시장재편을 통해 현존하는 약사 단일 수가 체계를 약국개설자를 상대로 하는 수가체계와 약국법인개설자를 상대로 하는 수가체계로의 재편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정부대 대한약사회 단독으로 수가협상을 벌이는 시대를 미리 대비하자는데도 목적을 두자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약사가 1약국만..(어디에?) 개설한다는 19조 약사법을
처음만든취지는 공익성을 전제로 1약국을 1약사가 만들어서 국민건강을
지키라고 제정했을것이다. 최근들어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약사상보다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많은 처방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전주변으로
들어갈려고만 하는것이 우선이 되버리것같다. 특히 1약사가 1약국만을
만든다는 측면에만 집착하다 보니 숨겨진 공익추구보다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있다는 마치 약사밥그릇을 챙겨주려고
이 법조항을 만든것처럼 오해하면서 받아들이는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해본다.
1.약국법인개설자 바로 이해하기
1)약국법인개설자에 의해서 약국개설자들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는것을 미연에방지
하기위해 개정안제16조 7(구성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기사2)는 미래에도 1800곳이 약국
법인개설자가될 가능성이 크며,미래에도 1800곳의 약국법인개설자들에 의해서 40%독점구
도가 생길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2)공공의<약>료체계 붕괴란, 두가지 각도로 접근해야 진실성이 생길 것 입니다. 첫째는 40%독점에 따른 소득불균형에 따라 집세도 못내고 망했을때 상황일 것입니다.
약사직업수행을 하는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GPP 가 만족수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 것인데,이는 대규모로 공공의<약>료체계가 붕괴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형의 가치인지라 거의 100%가까이 붕괴 되는경우에나 강제 수행을 公公으로부터 요구받게 될것입니다.
현재는 68%의 약사가 무형의 붕괴위기에 처했음.(기사1)
3)무형의 가치인 GPP의 강제화가 수반된다면,
소득고착화가 생기더라도 약사고유업무의 훼손을 줄일수 있습니다.
약국과 약사의 공공의료란 공공약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유로 약국이 문을 닫더라도 약사는 문을 닫으면 안됩니다.
약국법인개설자가 현 개정안의 헛점인 1약사1약국설립만으로도(1약사多약국1법인의 변태가능함)
법인개설자가 될수있는바, 헛점을 보완해서 GPP기준인 多약사多약국 성격을 가지는 법인개
설자가 되도록 함을 통해 더 많은 公公을 위하여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GPP가 널리 보급되어 약료가 확립되는 계기로 삼고자 개정안 제
16조의 7(구성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2.현황
지금부터 내용전개상의 약국개설자라함은 1만9,838명(곳)이 되겠습니다.(기사1)
약국법인개설자라 함은 이중에서 1800명(곳) 이 생겨야함을 뜻한다.
현재 약국법인개설자는 없다.
약국법인개설자에게 비영리/영리와는 상관없이 3명(곳,*GPP업무<=가칭>)
의 GPP를 강제화함을 목표로 한다.미래 약국법인개설자는 1803곳이다.
이를 위해서 A.Keyword 개정안을 수정안으로의 변경검토를 통해서 최종수정안으로 결정
통과함을 최종목표로 한다.
최종목표 달성이 된 경우를 전제로만 그 이하에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기로한다
A.Keyword
개정안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 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 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삭제이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10년으로 제한할
법적근거 없음, 이미 약사로서 검증을 받은 자에게 또다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
당함.
이러한 이유로 삭제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삭제될 수 도 있겠습니다.그러나
약국의 관리의무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제92조) 가.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약사법에서도 꽃중의 꽃
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폐지권고안이 정부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매업소 관리약사기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약국법인 제16조의 7(구성원) 조문도
만들어진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단 상기 삭제이유건에 의해서 삭제되기보다는
기술된 이유로 최종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최종수정안은 (일본6)의 경우를
근거로 참조합니다.단,75 건을 (GPP 공청회)를 근거로 제기된 적정건수 50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최종수정안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업무량에 맞게 필요한 약사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약사수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 중에서 많은 쪽의 인원수로 한다. 가. 1일 응수하는 평균 처방전수가 50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50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단, 안과, 이비인후과 및 치과의 처방전수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환산해서 산정한다) 나. 의약품 판매액(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의약품 판매액에 한한다.)의 한
달 평균액이 3천만원 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3천만원 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중 1인 이상이 한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근거)
제16조의7 (약사의 확보 등에 대하여)(일본6) 약국의 업무량에 맞게 필요한 약사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약사수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 중에서 많은
쪽의 인원수로 한다.
가. 1일 응수하는 평균 처방전수가 75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75또는 그 끝수가 늘
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단, 안과, 이비인후과및 치과의 처방전수에 대해서는 3분
의 2로 환사해서 산정한다)
나. 의약품 판매액(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의약품 판매액에 한한다.)의 한달 평균액
이 3천만원 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3천만원 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
한 수.
외래환자대상 우수藥事실무기준(GPP 공청회안) ⑥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 등 판매액에 따라 필요
한 수의 약사>를 제22조의 내용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ex)
3곳의 약국개설자가 보여주면서 모델이 되는 업무
*GPP업무<=가칭>/리병도(건약부회장)약사님 정리하신 내용
나주 농민약국, 상주 농민약국 등 - 농민약국 농촌보건활동 사업 - 농촌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건강권 확보 - 농부증, 농약중독, 하우스병,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 - 주민건강교실, 마을 건강교육을 통한 교육사업 - 격월로 기관지 '건강한 농민'을 발행 배포
건강관리 - 파랑새공부방 공동운영 - 구로 장애인 주말치과진료소 - 가족지원상담실 운영 - 구로 Call상담사업 ; 의료급여제도, 의료비과잉청구·진료거부 등 - 밥동구리 사랑사업 ; 독거 노인들 도시락 지원사업 - 지능검사, 심리검사(청소년 성인종합진로 검사 등), 청소년 아동 대상 개
별·집단상담
B.떠오르는 약국법인개설자
a)1800곳은 3곳의 모델약국의 *GPP업무<=가칭>를 강제수행해야한다
b) 비영리 라는 전제를 달고있다는것이 최대의 단점
*이유
현재도 비영리를 추구하는것으로 보이는 3곳의 모델약국개설자 신분임
현재 비영리를 추구하는 한계로, 41.2% 유형의 공공의<약>료 장소인 약국
과 68% 무형의 공공의<약>료 주체인 약사가 붕괴위기에 처했음.
진행중인붕괴모습:만족못한다고 조제수가를 인상하기가어려움(기사1)
정부는 보험재정중립을 전제로 유형 41.2%붕괴를
해소할것을 권고하고 있음(기사2)
설사 만족못한다고해서 떼써서 조제수가를 인상하더라
도 1800곳약국개설자들의 권리금만 올려주는것임(기사3)
(기사1)
약사 68%, 처방건수·조제수가 "만족못해"
개국약사 3명중 2명은 처방건수와 조제수가 등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 약사들의 경제적 불만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약사 68.1%가 현행 보험수가에 '불만'을 드러냈고 '보통' 24.%, '만족'은 7%에 그쳤다.
약국에서 받고 있는 처방전 숫자에 대해서도 약사 68.8%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보통' 18.9%, '만족' 12.4%로 뒤를 이었다.
또 약사 44%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만족'은 22.9%에 머물렀다.
'보통'으로 응답한 33.1%을 제외하면 무려 배 정도의 약사들이 경제적 불만을 갖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입지(위치)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약사 45.1%가 '불만'이라고 답했고 '만족'27.7%, '보통' 27.2%로 절반에 가까운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입지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약사들의 불만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아 이들 약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의 시설수준 만족도에서도 무려 41.8%의 약사들이 '불만'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5.2%였다. '보통'은 33.1%로 나타났다.
약국경영에 있?주위 동료약사와의 업무협조도 '보통'이 33.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사 28%는 '긍정적'이라고 답해 분업이후 경쟁구도로 인해 업무협조도가 상당히 저조 할 것이라는 예측을 깼다.
하지만 38.7%의 약사들은 아직도 업무협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의식조사는 7점척도 방식으로 데일리팜 약사회원에게 메일링을 한 뒤 응답자를 소재, 성, 연령대, 약국입지별로 샘플링해 진행됐다. 95%의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전국 1만9,838개 약국 가운데 상위 9%인 1,800여곳이 전체 조제수입의 40%를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체 약국의 하위 40%는 전체 조제수입의 10%만 점유, 동네약국과 대형약국간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뒤 약국과 의원 건강보험 수입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의 청구및 지급자료를 분석한 약국조제수입의 분배상태를 보면 약국 상위 9.1%가 조제수입의 39.7%를 가져간 반면, 하위 41.2%의 점유율은 9.5%에 불과했다.
특히 약국 상위 2.5%의 조제수입은 전체 약국의 21.4%를 넘었으며 약국 29%의 조제수입 점유율은 무려 68.4%에 달했다.
또 전체 약국의 절반수준이 47%가 조제수입의 83.7%를 점유, 나머지 약국 53%가 16.3%를 나눠가지는 기형적인 수입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팀은 이와관련 “요양기관간 분배구조의 불균등 현상은 상대가치 설정에서 차등수가제의 누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대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동의와 함께 약사들의 전문지식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송앤김약국) 회장은 오는 3일 열리는 ‘새내기 약사와 약대생을 위한 약사교실’ 자료집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약국의 모습과 관련해 간략한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이후 토론꺼리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천 회장은 먼저 약사의 전문성과 관련, “전문성 강화가 약에 관한 지식의 ‘독점권’을 강화시켜 환자를 치료의 ‘대상’(객체)으로 파악, 의사와 같은 또 하나의 권력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의 경우 복약지도 소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약국 소유형태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은 국가소유 기관이 전무하지만 약국경영의 6~70%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이익증진’의 대상으로 바라 볼 것인가,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및 예방위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또 개국가의 문제점으로 △처방전 이중점검상의 제약 △담합증대 △대체조제 미비 △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및 약사전문성 약화 △일반의약품 난매 △카운터 횡행 △약사 재교육 부족 등을 들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이중점검의 경우 “분업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지만 의사들의 비협조와 약사들의 자질부족 등으로 목적한 것만큼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기술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의 재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약사연수교육이 교육보다는 동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연수 시간은 매우 적다”면서 “교육시간을 연장하고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해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법인의 도입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열띤 공방전이 전례 없이 뜨겁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리-비영리’ 논쟁이 의외로 비영리 쪽으로 쉽게 가닥이 잡혀 논란이 사실상 매듭단계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토론회에서 결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에 손을 들었다.
잠정 확정된 ‘1법인 1약국 비영리 합명회사’라는 법인 형태는 지금의 약국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른 것이라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이고 1명이 아닌 다수의 약사가 약국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약사사회는 변화 보다는 안정을, 대형화 보다 중·소형화를,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선호했다고 하겠다.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절름발이’이라는 점과 이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매우 긴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인 약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약국법인은 ‘기회’와 ‘비전’을 포기한 것일 수 있다. 안정을 선택했지만 미래에는 ‘위기’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외형상 공공의료를 강제화 한 서구유럽식 사회주의 형태를 띠지만 자본적 측면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라는데 혼란이 있고 복잡하다. 개인 소유의 사업체를 국가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국가의료체계 내에 집어넣어 영리추구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노마진인 보험약이 공공연하게 마진이 붙어 다니고 뒷거래가 횡행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형이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부당, 허위 청구가 늘 만연하고 있으니 역시 국가를 상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절름발이 의료체계에서 나오는 모순점이다.
내로라하는 대규모 민간 대형병원 대부분이 진료수가 수입만으로는 만성적자다. 재정이 좋을 것 같은 대형병원들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형병원들 조차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의대교수를 처방전 써대는 전위부대로 투입시키는 상황이니 의술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주차장과 영안실 사업에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병원 내에 패스트푸드 등의 임대사업 등에도 뛰어들고 있는 애처롭기까지 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는 조만간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요양기관강제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그 변화를 읽고 앞서가는 중이다. 특히 사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가 계약제로 바뀌면 그동안 고수돼온 사회주의 형태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종지부를 찍는 시발점이 된다.
약국법인도 이같은 변화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의료체계 변화의 축과 대세가 이미 영리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약국법인만 비영리라는 깃발을 신주 모시듯 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약사가 주인이 되는 약국법인을 찾을 수 없을 듯하다. 약사가 소유하는 약국을 지키고 동네약국을 지키려면 먼저 변화를 받아들여 적응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바뀌면 의료기관만 영리로 갈 환경이 아닌데도 약국만 비영리로 남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약사사회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사들 스스로 영리 약국법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리법인이 설립된다고 무조건 대형약국과 자본이 많은 약국만 잘되고 소형약국은 무차별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약국도 얼마든지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의술과 투약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동네약국을 진정 지키고자 한다면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불안하지만 앞서 따라가야 한다.
첫댓글 요는 법인약국개설자수를 의무화하는게 타당하다는 건가보네요...개설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법인개설자를 한사람더 모집해야 하나?...뭔가 복잡하고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