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ㅇ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ㅇ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
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ㅇ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지정효과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출 | LTV·DTI 40% | LTV·DTI 40% | LTV 60%·DTI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 |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
정비 사업 | -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세제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 |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전매 제한 | -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청약 | -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75% 85㎡이상 30%)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 |
기타 | -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년, 공공주택지구는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