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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병원 수출 위해 지원 나선 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잇따라 병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토대로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모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8/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병원수출(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대상자에 제주한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나은병원, 제일병원, 성광의료재단(차병원), 명지병원 등 6곳이 선정됐다. 이들 민간병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로부터 병원 수출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F/S), 컨설팅 비용 등 각종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씨유메디케어는 한국형 병원시스템 수출을 위한 해외투자자(파트너)와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가천의대 길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려는 시도였다.
○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말 기준 16개국에 91곳의 의료기관이 진출해있지만 관련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민간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해외 진출한 것 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고 한국형 의료시스템을 수출한 모델도 극소수다.
○ 현재 정부간 협력 결과로 서울대병원(심장과학센터), 삼성서울병원(신경기초과학연구센터), 원자력병원(방사능치료시설), 길병원(뇌영상과학센터), 파미셀(줄기세포 연구·생산시설)이 사우디보건부 산하 킹파드 왕립병원(KFMC)에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쌍둥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사업을 조기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를 위해 올해 3차년도 사업에서는 병원 수출 관계자까지 지원폭을 넓혔다.
■ 비영리조직 단일 회계기준 만든다…사립학교·병원·복지법인 등 통일된 양식 재무제표 작성
○ 사립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내년 초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들이 감독기관 제출용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각각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재무제표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 그만큼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올 3월 시작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기초안’을 만들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기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내 비영리 조직은 교육사업·사회복지·의료·학술장학·예술문화·종교 보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만9170개(2011년 말 기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이 따르는 회계기준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사립학교(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관(의료법) 등은 각각의 근거 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현행 비영리 조직 재무제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나 내부관리 목적에 초첨이 맞춰지다 보니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교 가능성도 낮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조직임에도 여러 개의 ‘하위 회계 단위’로 나눠 회계보고가 이뤄지는 것도 비영리 조직 재무제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립학교나 의료기관은 기업 회계와 동일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 단식부기·현금주의 원칙을 따르는 점도 비영리 조직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회계기준원은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기준과 유사하되 비영리 조직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해당) △현금흐름표로 통일하고 각각의 작성 양식도 제시할 계획이다. 비용은 고유 목적사업, 일반관리 등 활동별로 세분해 공개토록 한다.
○ 다만 비영리 조직들이 새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도입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비영리 조직들은 각기 다른 법률과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새 회계기준 도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비영리 조직들이 익숙한 회계기준을 버리고 새 기준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비영리 조직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새 기준을 받아들이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산하 비영리 조직들이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본격 착수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 설계 및 기존 보상체계와의 조정방안 도출과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소요재정을 추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 7/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제도화를 위한 가능성(팀 간호체계 도입방안, 적정 수가 설계, 제도 안착 및 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검토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이 달 21∼23일까지 연구기관 모집(제안서 9월 2일 평가)에 나선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병원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병동환경을 개선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참여중인 병원은 인하대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산온종합병원, 부산좋은삼선병원, 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13곳으로 지난 7월부터 병원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고찰 및 제도화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추진결과와 이전 유사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사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간호제도 등 시범사업 관련 기존 제도의 검토가 이뤄진다. 특히, 팀 간호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보수가 등 보상체계 설계와 제도화 추진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자·보호자의 서비스 수혜 및 미충족 용구조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 욕구조사를 진행해 한국형 간호요구도를 산출하고, 신뢰성·타당성 있는 한국형 간호요구도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팀 간호체계 내의 간호인력간 업무범위 설정 및 직무분석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수행 간호 팀의 인력 구성 방안과 팀 간호에서의 입원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를 설계하고 입원료,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제 등 기존 보상체계와의 조정·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포괄간호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와 신규인력 배출 및 유휴인력 유인방안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 간호인력에 대한 자격·교육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는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사무장병원처럼 굴러가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
○ 실질적인 소유주는 따로 있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수익을 챙기는 일명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적인 행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트워크병원은 2개 이상 병·의원이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공동구매, 공동광고 및 마케팅을 실시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대표원장 한명이 소속된 병원을 전부를 운영하는 오너형과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진료기술과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는 프랜차이즈형이 있다.
○ 이들 중 가장 문제가 된 곳이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으로, 지점 원장들은 직책만 원장일 뿐 봉직의사에 불과해 연간 수익의 일부분만 받고 매출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과잉진료 논란을 낳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12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1인 1개설’ 원칙을 강화해 2012년 8월부터 시행했다.
○ 하지만 ‘사무장병원’처럼 계좌추적 등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의료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졌던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의 과잉진료 문제가 공론화됐다.
○ 지난 8/6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를 고발했다. 문제가 된 곳은 전국 16개 지점을 두고 있는 척추·관절 네트워크병원이지만 실소유주는 A원장과 B원장 두 명으로 나머지 지점의 원장들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름만 원장인 이들은 병원 경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등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네트워크병원의 지점 원장이었던 한 의사는 “없어져야 될 병원 중 하나라고 하지만 의사들끼리 자정을 통해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며 “사무장병원처럼 굴러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로 장난치는 거다. 인센티브 때문에 의사들은 미친 듯이 안 해도 되는 MRI 찍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사실 모든 병원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지점의 병원장들은 나처럼 실소유주 A씨의 면접을 보고 고용된 월급쟁이일 뿐”이라고 했다. 봉직의로 근무했던 또 다른 의사는 “1,600만원이 기본(급)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관절경은 7만원, MRI는 건당 2만~3만원 정도, 토탈니(무릎인공관절수술)는 30만원이었다”며 “우리끼리는 타율이라고 하는데 40, 5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열명 들어가면 다섯명은 수술을 하거나 시술 같은 걸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 28곳 인증 획득
○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이달의 인증 의료기관으로 급성기 병원 3곳, 요양병원 28곳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7/8일 밝혔다. 인증원은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79개 요양병원에 인증을 부여했으며, 올 말까지 2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인증제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기반으로 약 200여개 조사기준을 충족하고, 지난 6일 개최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인증서가 교부되고 4년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원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았지만 철저한 인증조사와 의료기관의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인증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 체계 및 업무별 규정과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 인증원은 올해 120여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의무 인증도 실시하고 있으며 8개소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와 12개소의 인증 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첫 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이 나올 전망이다.
■ 서울시 북부병원, 30분 진료 시행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30분 진료로 환자 서비스를 높였다고 7일 밝혔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오랜 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다. 특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보니 30분대기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하지만 북부병원이 지난 5월 오픈한 당뇨병, 콜레스테롤, 콩팥병 예방 클리닉, 두통, 뇌졸중 예방 클리닉, 어깨통증, 삼킴장애 클리닉, 스트레스, 건망증 클리닉 등 9개 전문클리닉에서는 초진환자 30분, 재진환자의 경우 10분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클리닉에서는 충분한 진료시간확보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면밀하게 의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진료시간이 길다보니 하루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인원도 제한적이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한 후 내원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진료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권용진 병원장은 "진료시간이 길어지면 종전보다 적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보다 세심한 상담을 통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북부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우후죽순` 1,100개 요양병원‥"돈에 눈먼 곳 찾아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6년 363개에서 2011년 975개로 2.7배 늘었으며 현재는 대략 1,177개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의 병상은 2006년 4만3,336 병상에서 2011년에는 13만5,294 병상으로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인력 영역에서 의사1인당 평균 31.0명의 환자를 담당하지만 최대 65.1명을 진료하는 곳도 있었다. 간호사1인당 평균 환자 수는 11.4명이면서도 최대 47.1명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질 차이'가 나고 있었다.
○ 이러한 변화는 노령화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의 수에 따라 운영 보조금이 지원돼 어떻게 보면 더욱 치열하게 환자 유치 경쟁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법과 크게 연관된다. 우선 환자가 노인성질환 환자로 인정받을 경우, 환자는 시설 이용비의 2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하는데 있어 꼼꼼한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치료보다 수발의 목적의 기관이 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 현재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총 243곳. 그러나 전국의 1,100개가 넘는 요양기관 중 일부를 인증할 뿐, 나머지 질이 나쁜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는 뚜렷하게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면서 자발적인 정화과정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통제기구없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설립은 의사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전부터 의사면허를 대여해주고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적발도 빈번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 요양병원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사람보다 간병과 지속해온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찾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필요한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 점을 이용해 요양병원은 '사무장 병원'의 형태를 띄기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요양병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체계개선팀 성창현 팀장은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요양병원은 더 전문화된 아급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가체계가 적극적인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만성기 환자의 장기입원을 조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료비 증가 병원경영 악화
○ 병원 진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병원의 재무구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산업(47.3%)보다 낮은 병원의 자기자본비율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 8/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2011 병원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까지 의료수가는 연평균 2.47% 인상됐지만, 자기자본비율은 40% 밑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2800여개를 대상으로 2011년도 1년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실적 등을 평가했다.
○ 우선 환자진료실적은 전년 대비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모두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진료비 역시 크게 증가해 입원환자 한 명당 1일 평균진료비는 전년도 (19만2114원)에 비해 약 6만5000원 증가한 25만7817원을 기록했다.
○ 그러나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전년(3.0%)보다 0.5% 감소한 2.5%를 나타내 경영수지는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 자기자본비율은 더욱 심각했다. 2006년 41.3%에서 2007년 40.5%, 2008년에는 43.3%로 잠시 반등하더니 2009년 38.3%, 2011년 37.4%로 점점 하향세로 돌아섰다.
■ 헌재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합헌"
○ 국민건강보험 강제 가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달리 한 구 국민건강보험 5조 1항 등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6일 밝혔다.
○ 헌재는 "국민 개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의료보험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위험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고, 건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빈곤하고 질병위험이 높은 집단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회피해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의 것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헌재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시 재산 등을 참작하는 것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소득파악률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춰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어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제도 시행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 1월 김씨에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2000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건강보험료 130여만원을 부과하고 이후부터 2009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가입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및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강제가입 등의 규정을 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국내 첫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출범
○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국내 처음으로 출범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단체인 ‘알바연대’는 8/7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바연대는 지난달 25일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었다.
○ 알바노조는 개별사업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알바 일자리가 무차별 양산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최저임금 문제 등 연대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 한국 워킹맘, 하루 227분 무보수 가사 노동
○ 리저스 (Regus, http://www.regus.com )에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 유연한 업무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여성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관한 주요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유연한 근무 시간(93%)
· 장소의 유연성(92%)
· 가까운 놀이방 시설(85%)
· 출장 대신 화상 회의 이용(79%)
○ 한국 맞벌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여름방학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제한된 유급휴가 안에서 두 달 가량의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히 워킹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리저스는 기업들이 워킹맘들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생산성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부모들이 학교 휴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사 위치나 업무 시간을 넘어 좀 더 효율적인 업무의 유연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워킹맘들을 돕는 것은 학교 방학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는 2018년 이후로 노동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반드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여성 노동력이 OECD 평균보다 10% 낮고 여성의 10%만이 경영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여성들을 직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 OECD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한국 직장의 업무환경을 더 가정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남성직장인들에게는 별로 호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문화적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워킹맘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들은 요리, 청소, 육아를 위해 하루에 겨우 45분 만을 투자한다. 이는 세계 평균인 131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시간이다.
○ 반면, 한국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중 227분 동안 무보수로 가사 노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여름이 더 유연한 업무 패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성들에게 가사노동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다.
○ 김대선 리저스 한국 지사장은 “학교 방학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잡기란 어렵다. 고용주들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일할 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업무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그들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에 지정된 사무실로 출퇴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 대신 몇 일 또는 일주일을 집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세계적으로, 72%의 기업들이 유연한 업무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윈-윈이 되며 일과 삶의 균형의 조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환경도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