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취소 부당으로 적극소명 (벌금 없고, 면허취소
안됨.)
1. 의 뢰 인 : 유** (경기 00시)
2. 피탄원인 : 00경찰서장
3. 운전경력 : 근
35년
4.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대형 및 1종 보통운전면허(모두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5.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점심식사 겸 반주로 5명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와 집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잠에서 깨어 얼마전 동네로 외지인이 이사와 마을의 농로에 가거 농협에서 만들어 준
진흥청(정부)에서 만들어준 풀륨관을 자기 임의되로 걷어 내고, 자기네 집 진입로에 휼관을 묻어 놓음으로서 비가 많이 올 시 흉관은 범람을 하여
마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장으로서 걱정이 된 나머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경고를 주었으나 사건 당일에도 진입로에서 또 다른
간판작업을 하고 있어, 흉관 때문에 비가오면 막히는 것을 확인 시켜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약 3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이사를 온 외지인에게 가서 물이 안 흐르니 원상복구를 해라는 취지에서 물이 안 내려가니 봐라는 이유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집에서 농로길을 따라
약 100m 운전을 하여 가서 확인을 시켜 주고 다시 집으로 왔으며, 이에 이사를 온 외지 사람이 화가 났던지 의뢰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 발생 10일 후 00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찰서에 출두를 하니, 술을 먹고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와서 횡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소주 5병을 먹은 것으로 기록을 해 놓고 몸무게를 달고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11%로 기록을 해
놓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입건이 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사무소에 사건 발생 직 후 처음부터 상담을 받고 구제를 받았음.
7. 이의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입건 위드마크 적용한 부당성 적극 주장, 경찰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일탈 및 남용한 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이 된다 할 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과 어긋난 점(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등, 많은 내용을 적극 어필 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지만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이 인정되어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운전면허가 모두 구제 됨.
•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