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고,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
민등록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에 가입 한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으미..클났따...mara님 저의 경우는 우짜믄 좋을까여..지가 년전에 이너넷 고도리에 미쳐살때 아는 아찌, 아줌마들 주민번호로 마구 아디 만들어서 갬했걸랑여...근디..지금 엠게임에 가서 삭제할라고 보니 이건 도무지 그때 머라고 아디를 했는지 민증번호와 비밀번호는 커녕 본명도 생각이 안나요..고도리머니가 거덜날때마다 새걸로 했으니 여남은개나 되나...이런경우는 우쩐대여? 흐미...미치겄네....방법좀 갈키조요..아님 9월24일부로 솜바지 맹글어서 각화동으로 면회오실일만 남어요오오~~ㅠㅠ..무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