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2005.9.9. 2003두896,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설정의 효력(유효)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불복절차(같은 법 제69조)
재판요지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위 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