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으로 67세 할머니가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을 시행한 경우 실손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무릎관절염 치료
보영소 | KL Grade와 ICRS grade의 평가지표 비교 - Daum 카페
1.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
1) 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의 무릎골관절염 환자는 시술 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2) 청구건수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보류 및 거부하는 사례 발생.
2.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의 효과
1) 비수술적요법
2) 안전성
3) 치료기간 단축[2일 입원]
3.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와 카티스템 줄기세포이식술의 비교
1)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
- 수술:비수술적치료
- 마취:국소마취
- 수술방법:골수추출한 줄기세포농축액을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
- 입원:2일
- 활동:일상생활 가능
2) 카티스템 줄기세포이식술
- 수술:수술적 치료
- 마취:전신마취
- 수술방법:무릎뼈에 여러개의 구멍을 뚤은 후 태반추출 줄기세로를 이식
- 입원:6-8주
- 활동:휠체어 이용
4. 신의료기술 명칭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현황자료
접수현황 및 내용열람 글읽기 > 평가현황 |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5. 신의료기술 명칭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의료기술현황자료
접수현황 및 내용열람 글읽기 > 평가현황 |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6. 수술의 정의
[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상품명: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604
- 상품개시일:2016-04-01
- 상품중지일:2017-01-01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상품명 :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701
- 판매개시일 : 2017-01-01
- 판매중지일 : 2017-07-01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용어의 정의】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해당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콩다래끼 또는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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