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강화 해명산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포대로에서 겨우 팔뚝만한 하얀 강아지가 사고를 당했는지 도로 한 복판에서 앉은뱅이 자세로 꼼짝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바로 그 강아지 앞 갓차선에 급하게 차를 붙여 세우는 것을 보고 미뤄 짐작할 때 그 넓은 들판길에 강아지가 갑자기 나올리도 만무하고 아마도 급하게 차를 세우던 그 차량 주인의 강아지가 아닐까 ..... 혹시 열린 창문으로 나가 떨어져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개-사-고 야기요 .
부안선씨는 반려견인 뽀삐를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가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그만 개가 죽고 말았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1.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
2.개주인 부안선씨
3.과실상계는
판례는,
만약 부안선씨가 개줄을 잡고 가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차량의 보험에서 일단 대물로 처리하면 되고요
-1번 해당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개줄을 풀어주거나 놓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2번 되시겠습니다. 왜냐? 이 때는 개주인의 100% 책임으로 뽀삐는 주인 잘못 만난 죄로 개값도 없는 개죽음을 면치 못함
오~마이 갯 ㅎ
但, 3번 과실상계 부분은 개줄의 길이가 적절했는가부터 개가 犬線을 이탈하지 않고 사람따라 똑바로 갔는가 차도를 침범하지 않았던가 어쩌구 저쩌구 상황에 따라 솔찬히 복잡해지기 시작할겁니다. ㅎ
첫댓글 이런 일도 있겠군요!!!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