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60세 이상이십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구요~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2012년도 안에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지요? 지금껏 제부 앞으로 엄마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2013년 1월부터는 제 앞으로 엄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될 ㅇ예정입니다.
연말정산시 60세 이상 부모님을 인적 공제에 넣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 정산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네요ㅠ
부모님 인적 공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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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말정산 헷갈리시는 부분 많을텐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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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에 관련한 부분도 있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떼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의료보험 올라가 있는거 무시하고 가족중 소득이 많은분께 하면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내시면 되구요 글고 형제들중에 한분만 받으세요 안그러면 가산세까지 낼수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형제들중 한명만 공제 받아야하고욤..
피부양자로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겠죠..국세청에 신고하는,,, 들어나는 소득이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하니까 연간 70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