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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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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돈 아끼기 즐짠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요
소소한! 추천 0 조회 3,210 12.12.31 14: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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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31 17:55

    첫댓글 연말정산 헷갈리시는 부분 많을텐데요ㅠㅠ
    http://www.everywill.net/event/savetax.will 여기서 무료 강좌 한번 들어보세요. 깔끔하고 괜찮더라구요.
    물적공제에 관련한 부분도 있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떼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의료보험 올라가 있는거 무시하고 가족중 소득이 많은분께 하면됩니다

  • 12.12.31 20:22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내시면 되구요 글고 형제들중에 한분만 받으세요 안그러면 가산세까지 낼수도 있습니다..

  • 13.01.01 17:14

    따로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형제들중 한명만 공제 받아야하고욤..
    피부양자로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겠죠..국세청에 신고하는,,, 들어나는 소득이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하니까 연간 70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3.01.01 18: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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