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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남정교 ~ 술정리 전봉시장 부근풍정교
사업규모: 연장 350m, 면적 11,335제곱미터
주요 사업 내용:
하천기본계획: 축제(L=0.68km), 호안(L=0.68km), 가교안(L=0.60km), 구조물공(집수시설 2개소, 낙차공 5개소), 식생공(교목 91주, 관목 2,430주 등)
하천공간계획: 청년광장조성, 농담상상광장 내 편익시설, 포장공(스톤매트릭스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등), 녹지장 41면
교량계획: RC라멘교 3개소, 인도교 2개소(자전거 2개소, 보행로 3개소)
도로계획: 접속도로 2개소
하수도계획: 지중관로 신설, 오수축설 10개소(관로연장: L=0.34km, 관경계획: 용관(HP))
용수공급계획: 취수시설, 이송시설(관로), 환수시설(관로연장: L=3.9km, 관경: D=300mm, 관종: PE관)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창녕군 / 창녕군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하천구역
작성일자: 2014년 4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일원의 창녕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의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으로의 보존·복원 등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내용
자연생태환경:
사업구간 내 식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질·설화·기능 위주의 식생을 도입하고, 하천의 이건, 왈수, 가람 등 현정년화에 적정 적응할 수 있는 식생 위주로 식재하여야 하며, 고사되어 시리효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생태계 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공사 전·후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세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기질, 소음·진동:
사업지역은 도심지역으로 사업구간에 정온시설 밀집지역(청녕시청, 상가,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미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수질 및 수리·수문:
하천유하용수는 창녕하수처리장에서 취수할 예정이므로 사업구간의 하천 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공사 지양, 가배수로 설치, 자수공법 적용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녹마치 구간은 가급적 콘크리트 등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 보사측구 등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지역 내 주차장 등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파고라, 의사 데크, 억원 등 하천의 공원화를 유도하는 시설물의 설치는 사업의 목적, 규모, 현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화하여야 함.
하천 성비시 현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호안공법이나 식생공법 등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생태적, 시사적 조화를 도모하여야 함.
호안은 내한된 환경사로 조성하고 사인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등 사인형 호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경관:
과입하천과 주변지역 녹심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이질적인 경관이 인출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이용형 낙차공의 경우 선형의 시선화, 운영시 하천유량·유속 등에 따른 시공재료 노출로 인공적인 경관이 인출되지 않도록 원만한 곡선 적용 및 낙차공 주변 식재를 강화하는 방안 강구.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선, 운반, 시리과정에서 2차적인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상가 및 주택 등 지정살 철거 시 다량의 건설폐기물 및 시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구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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