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출범으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뉴스1, 박대준 기자, 2024. 8. 14.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해 5월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관련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용역 추진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특구 지정이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주도로 올해 안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 접경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 14일 경기도와 통일부에 따르면 파주·김포·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4일 법이 시행되면서 통일부를 주무 부처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DMZ와 NLL 인접 시군 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과 운영을 내용으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연천 등 지자체들도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별도로 추진,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은 지난 13일 국회 외통위의 전체회의 통일부 2차 질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단계로 통일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한다면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국토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고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개발사업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시행자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통일부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한 상태며, 올해 말 특구위원회 정식 발족을 준비 중이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세·부담금 감면·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중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입주기업은 지방세와 임대료 감면·운영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대준 djpark@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