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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수정본)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남 합천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합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52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을12월 19일 22시 24분을 오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위원장 공표 2시간 2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 경남 합천읍 제3투표구 -
합천읍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합천읍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실제 22시 2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1,924 매 ( 5 번)
중앙선관위는 합천읍 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시간 24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경남 합천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합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남 합천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합천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합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5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일 10시 24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4.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가야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투표 수: 1,468 매
수작업 시간: 13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07 매(오차율 14.32 %)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초계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5분
투표 수: 1,847 매
수작업 시간:1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0 매(오차율: 18.40 %) 이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합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9분
투표 수: 2,75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9 매 (오차율: 4.32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합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5 분
투표 수: 2,008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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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합천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초계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847매
미분류: 340 매 (오차율: 18.4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11 매(오차율: 16.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56 매
문재인: 4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쌍백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1,327 매
미분류: 234 매 (오차율: 17.0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90 매(오차율: 13.8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155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가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61 매
미분류: 171 매 (오차율:14.7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6 매 (오차율: 13.4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9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가야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68 매
미분류 ; 207 매 (오차율:14.1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95 매 (오차율: 13.2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덕곡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686 매
미분류 ; 105 매 (오차율:15.3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2 매 (오차율: 13.41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6) 대병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54 매
미분류 ; 150 매 (오차율: 10.32%).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1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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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총 27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이상 22 개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 불법 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
6.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경남 합천군-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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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27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 2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2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상황표 2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1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남 합천읍 제3투표구(투표수 1924 매), 합천읍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합천읍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24분(실제 22시 2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1,924 매 ( 5 번)
중앙선관위는 합천읍 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시간 24 분전에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합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남 합천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전에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합천읍 제3투표구 (투표수 1,95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일 10시 24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8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남 합천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2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합천군 개표상황표 26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남 합천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남 합천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개 투표구를 1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