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요약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4월 11일이다.
외국어 표기
大韓民國臨時政府 樹立記念日(한자)
3ㆍ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이 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ㆍ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수립기념일은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1990년 기념식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2018년까지는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수립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임시정부 수립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변경
정부는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시행해 왔다. 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69년 발간한 《일제치하 36년사》에 기초를 둔 결정으로, 이 책은 1919년
편찬된 《한일관계사료집》과 1932년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1일이고 많은 자료에서 임정이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념일의 날짜 정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에 '4월 11일이 임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1920년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신문 《시사신보》에서도 4월 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 2018년 3월 26일 열린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려주는 사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1922년 임정이 만든 달력 《대한민국4년역서》에서 4월 11일이 '헌법발포일'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해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인준 등이 헌법 발포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에 광복 이후 국내로 돌아온 임정 요원들이 1946년 4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입헌기념식'에 참석하고 찍은 기념사진을 통해서도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임을 알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수정일
2018. 05. 10.
출처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