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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는 11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체 504명의 대의원 가운데 35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휴회한지 20일 만에 제11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속개했다. 김경우 기자 woo@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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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 임금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 상여금 개정안을 올해 임단협 안으로 확정했다. 현재 노조 조합원의 상여금은 격월 각 100%, 설과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를 합해 750%로 규정돼 있다. 이 요구안이 회사측과 협의되면 짝수월과 하기휴가에 100%, 추석과 설에 각각 50%씩 상여금이 지급된다. 노조를 둔 지역 사업장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오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이같은 요구안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는 제11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20일만에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원 간 내부갈등으로 당초 예정된 임단협 요구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휴회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조 전체 504명의 대의원 가운데 350명 이상이 참석, 대회 속개의 과반 인원을 충족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개정안과 퇴직금 중도지급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조합원 대상) 등 크게 6개 미처리된 안건 중(53~63조까지에 해당하는) 2개를 확정했다”면서 “보육시설 설치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학자금 지원, 성과급 안, 교섭위원 선정 문제 등 남은 안건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간 문제로 이날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12일 오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 만역 이날도 요구안을 확정짓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게 노조측의 계획이다.
3년 무쟁의 타결을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당초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6월은 돼야 본격적인 임단협 모드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게 노조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4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채용규정상 적합할 경우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 임금을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하는 안과 차장급까지 노조가입을 확대하는 안과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