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사결과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2015. 8. 7. 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 대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 정보를 범죄수사 등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다. 수사경력자료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비록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일지라도 일정한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수사 등에 대비한 자료, 수사 및 재판에서 기소 여부나 양형 등의 판단자료를 보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수사경력자료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는 점, 수사경력자료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크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2008헌마257, 2010헌마446).
○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