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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장학사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 (기간제 교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 제도를 교감이 먼저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 2. 공문을 보낼 때 서식(기간제교사들 전체 이름 및 서명을 적을 칸 마련한 서식)을 함께 보낸다. 3. 공문을 받은 교감은 기간제교사들에게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먼저 안내하고 안내받은 교사는 서식 서명 칸에 서명한다. 4. 서명 받은 서식을 교감은 스캔해서 교육청에 보고한다. |
5) 기간제교사 계약 기간 보장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 시 :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 보장 대책 필요.
(기간제교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니므로 기간제교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음-경력과 보수,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봄. 이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 인정, 퇴직금 지급 등 대책이 시급함.)
- 갑자기 당하게 되는 해고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예보 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 예고도 없이 당하는 해고 예보 보상 통상임금도 받지 못함.
3. 질의
1) 정원외 기간제교사의 규모?
2)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규모와 처우?
3)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으로 발생하는 교원에 기간제교사 채용 실태?
4) 국외 한국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하는가?
- 재외 한국학교 교사를 정규교사로만 채용할 이유가 있는가?
- 한국에 있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도 대우는 현지 채용 교사로 낮추는 이유는?
교육부의 답변
이번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즉답을 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행정부처에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의 입장에서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표준 호봉 차별 문제에서 교육부의 설명은 과연 그들의 말처럼 교육부가 우리 기간제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성과급은 기간제교사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정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애초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를 구분해서 지급 표준 호봉을 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또한 부당하다고 비판하였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체,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로 그 책임을 우리 기간제교사들에게 넘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때문에 정규직 교사들이 반발할테니 그냥 이러한 차별은 당연하게 넘겨라.’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와 정규 교사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책도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기초 자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원외 기간제교사 규모와 시간제기간제교사에 대한 규모 등도 개인 정보라며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호봉 승급 차별 폐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가 임기제 공무원과 비슷한데 임기제공무원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만 정기호봉승급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기간제교사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정규교사와 달리 대우하는 차별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요? 이보다 더 명백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다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얘기했던 노조의 요구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들이 수용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기간제교사의 차별 문제는 1차 협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임에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오히려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각 시·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며 자신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협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말과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5차까지 진행된 교육부 협의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임기제공무원이면 공무원증 발급해주고 공무원신분보장하고 공무원연금 가입시켜야 하지 않나요? ㅎ
그럴일은 없겠지만 기간제 평균호봉이 정규직 호봉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금을 더 줄건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