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피청구인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인 경우
행소 9조 2항 2호(국가 사무 위임...공공단체)
행심 6조 2항 3호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등이 공동 설립한 행정청)가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2
피고, 피청구인이 건강보험공단인 경우도
부속.소속기관이 아니고 산하기관이니까
위와 동일한가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학습QnA
공공단체, 공법인이 피고,피청구인인 경우 관할
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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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
25.02.20 12: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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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ㅋ
모두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