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 사 건 명 | 직권조사 개시결정 일자 |
민간인 집단희생 | 국민보도연맹 사건 | 2006. 10. 10. |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 2006. 11. 07. | |
여순사건 | 2007. 03. 06. |
2) 과거사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 전라남북도 및 경남 일대 21개 지역에서 1년 간 신청 접수 후 개별 신청사건 730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 여 총 1,237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실제 적극적인 신청, 접수를 위한 행정의 홍보 등이 미비하여 대부분 민간단체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음.
3) 과거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도 과거 연좌제 등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유족들이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진실규명 결정 후에도 국가배상 신청을 회피할 정도로 피 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였음. 또한 위원회가 조사한 여수·순천10·19사건에 진실규명 을 신청한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4) 여수·순천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연구자들이 추 가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법안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5)개정된 과거사법안에서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조사가 미비하였으므로 독립된 개별특별법에 의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6) 여수·순천10·19사건의 발생 원인과 배경의 역사적 의미가 제주4.3과 같고, 제주4.3 진 압 거부로 시작되어 보도연맹학살 등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사건과는 다른 접근 및 조사가 절실한 실정임.
7) 여수·순천10·19사건의 왜곡된 사실 전파로 피해지역 국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되었고, 지역사회가 장기간 입은 반목과 갈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 해소되지 못 한 채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왔던 사회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필요함.
2. 주요 과거사에 대한 조치 현황
주요 과거사 | 조치 현황 | 비고 |
5‧18민주화운동 |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 |
|
부마민주항쟁 |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 |
|
민주화운동 관련자 |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 |
|
제주4‧3사건 |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 | 보상 추가 개정 |
노근리사건 |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
|
거창사건 등(산청‧함양사건 포함) |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 진상규명, 피해조사, 보상 등 | 위원회 종료 |
과거사 전반(과거사위원회) |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 | 위원회 종료. 개정안 통과 |
3. 20대 국회 발의된 제정안 비교
구 분 | 정인화의원안 (`17.4.6.) | 이용주의원안 (`18.10.1.) | 윤소하의원안 (`18.11.14.) | 주승용의원안 (`18.11.19.) | 김성환의원안 (`19.1.3.) |
법률제명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안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안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 정의 |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의하여 발생한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관련 지역의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 |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에 의해 발생한 봉기를 시작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봉기 및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토벌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대한 항명사태를시작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및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희생당한 사건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이의 진압과정에서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
대상지역 | - | 전라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 전라남도와 그 외 지역 | 전라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 |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 |
위원회 구성 | o(소속) 국무총리 o(위원장) 국무총리 o(위원) 20인 이내 | o(소속) 국무총리 o(위원) 15인 이내 | o(소속) 국무총리 o(위원장) 국무총리 o(위원) 20인 이내 | o(소속) 국무총리 o(위원장) 국무총리 o(위원) 20인 이내 | o(소속) 국무총리 o(위원장) 국무총리 o(위원) 15인 이내 |
실무위원회 구성 | o(소속) 전남도지사 o(위원장) 전남도지사 o(위원) 15인 이내 | - | o(소속) 전남도지사 o(위원장) 전남도지사 o(위원) 15인 이내 | o(소속) 전남도지사 o(위원장) 전남도지사 o(위원) 15인 이내 | - |
소위원회 등 | - | o소위원회 구성 o상임조사위원(1명) o사무처 설치 | - | - | o소위원회 및 자문기구 설치 o사무처 설치 |
자료수집 및 분석 |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 | 최초조사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 |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o‘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o‘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이내 o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설치‧운영 | o‘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o진상규명기획단 설치‧운영 | o‘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o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운영 | o‘자료수집 및 분석’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o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운영 |
위령사업 | 정부의예산지원(재량) | 정부의예산지원(재량) | 국가의예산지원(재량) | 국가의예산지원(재량) |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재량) |
재단설립 | - |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출연(재량) |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출연(재량) | 국가의 ‘치유와 상생 재단’에의 자금출연(재량) |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출연(재량) |
보상금 등 | o 보상금 o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 | - | o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o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기타 | o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o가족관계등록부 o벌칙규정 | o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o가족관계등록부 o벌칙규정 | o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o가족관계등록부 o벌칙규정 | o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o벌칙규정 | o동행명령 o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o벌칙규정 |
4.위령사업등진행
구 분 | 내용 정리 | 비고 |
위령사업 등 예산지원 | 제주4.3에 준함 |
|
보상금 지급 | 1기 진화위 규명결정에 의한 국가소송 등으로 기 지급 받은 자는 제외 | 소송 등으로 기 지급 받 은 자는 차감 |
보상금 미지급 |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에서 유족 소송 대행(비용 국가 지원) |
|
의료지원금 | 제주 4.3-1인 평균 341만원 지급 5억원 소요 |
|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조항 |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사례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 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정신적 피해보상은 제외 |
사실 왜곡금지 | 진실 규명 후 역사적 사실 왜곡 금지 |
|
재단 출연 |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
|
재단 역할 | ● 위령사업, 사료관, 평화공원 유지관리 ● 추가 진상조사 및 문화 학술활동 지원 ● 여순10.19사건 관련 연구, 교육 ● 희생자 및 유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그 밖의 필요한 치유, 상생을 위한 사업 |
|
재단의 기부금 모집 | 영리목적 단체 설립 및 개인적 활동 금지 |
|
벌칙조항 | 허위신청, 허위증언, 비밀 누설 등 처벌 대 폭 강화 |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 대외 홍보 및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프로그 램 개발 시행 |
|
.
5.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제
1) 민주당 당론 채택 및 단일법안 발의
- 전남 동남권 출마자(당선 의원) 공동발의 협약
2) 유족회, 시민단체, 연구자 등 일치된 주장
- 각각의 입장 배제, 법안 통과 위해 공동 행동실천
3) 개정 과거사법 발효에 따른 사전 정리 필요
- 개정 과거사법 시행령에서 여순10.19사건 조사 제외
- 1기 규명결정자 국가소송 시효 연장 및 소송 개시 합의
4) 법 제정 전이라도 해당지역 지자체 피해자 접수 개시
- 고령 유족을 위한 배려 필요
첫댓글 금번 우리 유족회 에서도 앞으로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본이 충실한 좋은 내용의 정리가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취합 보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