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인 가운데, 정작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여당 내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기존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제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추진이 불어온 참사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은 여전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51% 룰’ 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수석 사임으로 금융당국은 가장 큰 동력을 상실하면서 은행 증권사 카드사 간 ‘거래소 지분 확보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컨설팅은 디지털엑스 지분 97.15%를 사들여 경영권을 전격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에 800억원을 투자해 20% 정도 지분을 확보했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두나무 지분을 9.84% 확대 보유했다. 삼성증권 SDS 삼성카드는 두나무 지분을 2% 1% 1%를 확보해둔 상태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금융사가 거래소 지분 인수전에 뛰어든 목적은 STO 사업권 확보에 있다. 즉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개정)은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카드사는 자사 금융시스템 인프라 운영 노하우와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토큰증권을 개발 출시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중심으로 한 은행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영역 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결제와 송금, 정산이 블록체인 위로 이동하면 은행의 핵심 사업인 지급결제 수수료 사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외송금과 무역결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초기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기반의 발행·송금·상환 검증 및 B2B·B2C 결제 사업 협력관계 맺었고, 우리은행과 쿠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정산 기술검증(PoC)을 끝냈다. 케이뱅크 토스와 트스뱅크 전북은행 등은 합종연횡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국내 금융권 움직임은 일반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전면 허용을 비롯한 한국형 ICO(코인공개발행)·IEO(거래소를 통한 코인공개발행) 대비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을 둘러싼 지방 이전 논란이 장기화와 금융위의 구조적인 인사 적체와 민간 금융권과의 처우 격차로 인해 중견 간부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