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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피해업종(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 3,753개소와 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180개소), 보험업(231개소) 등 총 4,164개소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며 각 시·군청에서 서류를 접수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입니다.
충북도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며“앞으로도 충북도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