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보일러 AS피해 막으려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 정보 제공
지난해 동절기 20여건 상담 접수
# 사례1 = A씨는 새로 설치한 보일러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장났다.
팬벨트를 2회 교체하는 등 수차례 AS를 받아도 계속해서 고장이
재발했지만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2 = B씨는 6년 사용한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를 주고 AS를
받은 후 하루 만에 같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를 또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4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일러관련
AS 피해사례나 관련 규정 등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B씨처럼 ‘유상으로 수리한 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작년 동절기 동안 보일러 AS관련 상담이 20여건
접수됐다”며 “위 사례 이외에도 한국난방공사나 대한에너지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품값이나 수리비를 챙기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문의 경제정책과 8008-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