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박해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및 소방(소방경 이하)과 경찰(경감 이하)에게 허용되는 직장협의회법 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1월16일 유세봉, 김홍준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직협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31인)
○ 의안번호 : 2001205
○ 제안일자 : 2016-07-26
○ 주요내용 : 소방·경찰·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허용
※ 현재상황 : 2018-09-11 행안위 소위상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06183
○ 제안일자 : 2017-03-15
○ 주요내용 : 소방·경찰·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허용
※ 현재상황 : 2018-09-11행안위 소위상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016702
○ 제안일자 : 2018-11-21
○ 주요내용 : 소방·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허용
※ 현재상황 : 2018-11-22행안위 소위회부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현 여성가족부 장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찰과 달리 소방은 ILO에서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우리정부에 수차례 권고한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20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합의안에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허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방관의 단결권 허용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7인)
○ 의안번호 : 2010250
○ 제안일자 : 2017-01-04
○ 주요내용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허용
※ 현재상황 : 2017-09-14 환노위 소위회부
일반공무원의 직장협의회 허용은 1999년 1월 1일 시행되어 벌써 20년이 넘었고, 노동조합 허용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되어 13년이 다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소방공무원에게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을 경찰공무원에게는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어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소방노조 설립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조설립 화이팅
직협을 넘어 노조로 가즈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이 5.18 진상 규명위원회 추천을 미루는 짓이나
높으신 분들 직장협의회 미루는 짓이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직협 설립 갑시다..^^
직협 만들어 주기 싫어서 두드림 만들어서 운영하는 꼴 보면 가관입니다 ㅋㅋ
노조없는 직장에서 일한다는게 참 암울하네요,,
어째 공화국시절 보다 나은게 없는듯하네요,,
화이팅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소방직장협의회 없이는 소방의 발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