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은 지난 3월 14일(목) 오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7회 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해하자:해양산업과 항만배후단지’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윤학배(52회)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는 “항만배후단지는 상품의 가공·조립·보관·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해양 클러스터,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강원도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가 “항만배후단지나 산업단지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리되어 추진되지만 강원도 실정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원장은 “강원도가 해양문화권에 접어들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해 발전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강원도만의 해양문화를 개척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양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은 상속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 체류 및 이민비자 특례, 댐 주변지역 지원,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주제로 매주 1회 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