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2000?sid=102
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맡겨진 영치금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
n.news.naver.com
전문은 링크에
법원 왜이리 따스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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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치금 보장보다
피해자 배상금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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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열받는다 진짜
시⃫발⃫ 하
와ㅋㅋ
아니 대체 왜 범죄자에게 관대한 건지 모르겠음
ㅅㅂ 미친나라냐고
판사새끼들 왥케 인류애 넘치노길가다 판사 보이면 돌려차기 함 먹여야겠네
오늘 꼬꼬무에 피해자 얘기 봤는데 딱 이게 뜨네 ⋌∣발 피해자가 나서서 20년형 선고 받은것도 열받은데 영치금? ㅋ ㅈ까는소리임
엥.......ㅡㅡ
도랏니 진짜..나라꼴 ㅋㅋㅋ
뉴스보다가 개빡쳐서 연어옴..
아 시발
첫댓글 열받는다 진짜
시⃫발⃫ 하
와ㅋㅋ
아니 대체 왜 범죄자에게 관대한 건지 모르겠음
ㅅㅂ 미친나라냐고
판사새끼들 왥케 인류애 넘치노
길가다 판사 보이면 돌려차기 함 먹여야겠네
오늘 꼬꼬무에 피해자 얘기 봤는데 딱 이게 뜨네 ⋌∣발 피해자가 나서서 20년형 선고 받은것도 열받은데 영치금? ㅋ ㅈ까는소리임
엥.......ㅡㅡ
도랏니 진짜..나라꼴 ㅋㅋㅋ
뉴스보다가 개빡쳐서 연어옴..
아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