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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행정법원(ศาลปกครองกลาง)은 ‘쌀 담보제도(จำนำข้าว)’를 둘러싸고 약 100억 바트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 등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잉락 측이 ‘새로운 증거(พยานหลักฐานใหม่)’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원은 잉락 전 총리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상무부의 긴급 서한(2025년 8월 1일자, 참조번호 0302.3/781)이 사실상 잉락 전 총리 측과 상무부 간의 논의 내용에 불과하며, 이 논의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중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미 지난 2025년 5월 22일 재임 중 쌀 수매제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태국 최고행정법원으로부터 100억2800만 바트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것인데, 이것이 기각된 것이다.
최고행정법원이 재심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잉락 전 총리에게 100억 2800만 바트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잉락 전 총리의 법률팀은 행정법원에서의 재심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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