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6판, 711p 상단 판례]
안녕하세요 강사님!
작년판으로 공부를 다시하던 도중에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판례박스에서
“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가 밑줄부분인데
밑줄은 쳐져있지 않으나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한다.” 라 되어있습니다.
바로 윗줄에 특별사무는 원칙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했으면 원칙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도 과반수라는 게 판례의 내용이라 저는 읽혀집니다.
헌데 합유물 처분변경행위는 합유자 전원 동의를 요하기에 뭔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냥 밑줄 외 부분을 무시하고 특별사무와 합유물 처분변경을 별개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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