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입법예고 과정에 들어갔다.
특례시란 행정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2년 도입된 제도~!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부여되는 특례가 제한적이었다.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기본계획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특례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 관련 19개 신규 특례 내용<아래 목록>이 담겼는가 하면 개별 법에 의해 규정된 기존 16개 특례 사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중앙 행정기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40일에 걸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까지 완료한 후 가급적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