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이의신청기간 마지막날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인이고 아들이 학생일때 제가 계약을 한 종신보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산 전에 아들에게 계약자 변경해준것이 문제가 된것같습니다.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직장인일때 아들이 학생이어서 제가 아들 생각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2001년말부터 2003년까지 제가 넣었구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넣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편이 어려워 아들보험에 손을 대면 안되지만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제가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한두번 한도를 늘려 최대한도로 약관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겠으니 계약자 변경을 해주라고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아들이 약관대출에 대한 채무이전까지 해가면서 계약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계약자 변경시 채무이전을 안하면 계약자 변경을 안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자 변경시 저의 삼성생명에서 개인 신용대출은 보험과 상관이 없었기에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리고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최대로 받아 그중 일부는 삼성생명 개인대출받은 것의 일부의 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아들이 한달마다 삼성생명 담양지점을 방문해서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납부하였고, 공무원이 되어 입사후 계좌이체를 해서 납부하던중 계약자변경후부터는 보험료 및 약관대출 이자를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 8월 상황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판단에 파산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보험 해약금은 500만원정도 되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약관대출금은 360만원이구요.
그리고 지금은 해약금이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간 아들이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납입해서 늘었겠지요.
아들이 550만원정도 보험료를 납부했고, 제가 450만원을 납부한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보험금이 아까워 아들에게 옮겨줬다면.. 정말 제가 나쁜놈이지요..
그런데 전 이보험 뿐이아니라..
아들에게 보험과 상관은 없지만
제가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에 대해 아들에게 사정사정하여 아버지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3건의 보증을 아들에게 세워 3000만원정도 파산/면책이 되어도 아들이 빚을 앉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돈을 숨기고자 보험 계약변경을 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이 보험회사 일로인해서 면책이 안된다면.. 정말 아들에게나 저에게나 저의 가정엔 더욱 불행이 될것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논리적이고 상대의 억지를 반박해야하는데..
제말은 믿어주지 않을것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이미 계약자 변경일이 파산신청 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경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도 일정 정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