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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8호, 시행 2023. 10. 12.]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2.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3.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3.5.16]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10.4>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결과 서류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본조신설 2023.10.4]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종물)
2. 선박, 부표(부표), 부잔교(부잔교: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부선거: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제14조
삭제 <2023.10.4>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2.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4.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
5.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 지방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의 확인
7.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의 단위별 정보
가.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나. 지방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증
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조신설 2023.5.16]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과세자료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명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2.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4>
1. 복지사업
2. 국고보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1.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 법령상의 면허ㆍ등록 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16>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3.10.4>]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5.16]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10.4>]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법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3.10.4>
3.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의 2.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와 이를 이용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부칙 <제31883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을 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의7제4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으로 한다.
<5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469호, 20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8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요재산 처분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중요재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