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 관련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재개정 촉구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 2015.10.13. 소장접수 후 8일이 지나도록 소장사본 송달이 없기에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에 전화하였는데,
2. 소장부본을 송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거죠?
3. 권형O 법원사무관 등이 소장심사중에 있습니다.
4. 판사가 소장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5. 이는 2015.7.1. 시행예고된 법률 제1288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에 의한 것일 것이나,
6. 2015.7.1. 시행예고된 법률 제1288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소장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 은
법관의 재판권인데, 이를 재판보조인력 에 이양토록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여 재판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8.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서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도록
위헌적인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9.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94,254,399,400,402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1.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2. 민사소송법 제194,254,399,400,402조 는 재개정하여 2015.1.1. 시행 법률 제10859호 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개정관련 국회의원, 국무위원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2015.7.1. 시행예고된 법률 제1288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장 또는 항소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ㆍ항소장 각하명령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제254조제1항, 제399조제1항, 제400조제2항 및 제402조제1항)
것인데,
2.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여 재판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법관의 판결, 결정, 명령 의 권한은 법관의 재판권인데,
이를 재판보조인력 에 이양토록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서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도록
위헌적인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94,254,399,400,402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8. 민사소송법 제194,254,399,400,402조 는 재개정하여 2015.1.1. 시행 법률 제10859호 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8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정된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재판장과 재판보조인력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판업무의 선택과 집중에 있음.
이에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ㆍ부수적 절차판단 업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재판장에게는 직권공시송달명령 및 보정명령 권한을 유지시키고,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등에 관한 감독이나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 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이외의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고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부 판단이 비교적 쉬우므로, 재판장에 의한 사후교정 기회를 전제로 송달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에게 공시송달 처분권한을 부여함(제194조).
나. 소장 또는 항소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ㆍ항소장 각하명령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제254조제1항, 제399조제1항, 제400조제2항 및 제40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8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제1항 중 "재판장"을 "법원사무관등"으로, "공시송달을 명할"을 "공시송달을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의 제목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9조의 제목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00조제2항 중 "원심재판장"을 "원심재판장등"으로 한다.
제402조의 제목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심재판장"을 "원심재판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