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4183?sid=102
"가해자 접근 알림 하루 100번"…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 2년6월 구형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 속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떨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n.news.naver.com
중형 : 징역 2년 6개월???
중형 뜻을 모르나?
하루에 100번씩 알람????
---------어? 나 비슷한 기사 본 적 있어-----------
스토킹을 여성이 하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
이 여성은 메세지만 보냈지
실제로 사람을 폭행하진 않았는데.....
바로 체포해줬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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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작 2년을 심지어 구형 ㅅㅂ
머야 대체?
첫댓글 고작 2년을 심지어 구형 ㅅㅂ
머야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