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에 45.31% ~ 198.38% 덤핑마진율 주장 -
- 제소 측, 한국 기업 4개사 덤핑혐의 지목 -
□ 상무부,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ㅇ 11월 13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로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과 불법보조금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음.
- 현재 한국산 제품은 45.31%에서 최대 198.38%의 덤핑마진율이 제시되고 있음.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 덤핑마진 |
한국 | 45.31~198.38% |
인도 | 53.48~293.40% |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제소업체는 총 4개의 한국 기업을 지목했으며, 인도의 경우 총 12개 기업이 지목됐음. 제소 측은 최대 293.40%의 덤핑마진을 주장
- 해당품목 HS 코드는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3.3010, 7307.93.3040, 7307.93.6000, 7307.93.9010, 7307.93.9040, 7307.93.906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7307.99.5060, 및 7326.19.0010이며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표(Fact Sheet)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https://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multiple-forged-steel-fittings-ad-cvd-initiation-111319.pdf)
ㅇ 향후 일정
- ITC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도산 제품 수입이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조사가 지속되며,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됨.
단조강 피팅 조사 일정
일정 | 상계관세 | 반덤핑관세 |
제소접수 | 10/23, 2019 | 10/23, 2019 |
상무부 조사 개시 | 11/12, 2019 | 11/12, 2019 |
ITC 예비 판정 발표 | 12/9, 2019 | 12/9, 2019 |
상무부 예비 판정 발표 | 1/16, 2020 | 3/31, 2020 |
상무부 최종 판정 발표 | 3/31, 2020 | 6/15, 2020 |
ITC 최종 판정 발표 | 5/15, 2020 | 7/30, 2020 |
관세 부과 명령 | 5/22, 2020 | 8/6, 2020 |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 조사가 지속된다면 상무부는 2020년 3월 31일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상무부와 ITC는 각각 6월 15일, 그리고 7월 30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 최종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시 상무부는 2020년 8월 6일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예정임.
□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동향
ㅇ 최근 3년간 미국 단조강 피팅 수입동향
- 한국의 단조강 피팅 제품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8년 8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은 7307.93.9040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전체 수입의 17.4%에 해당
- 전년대비 2018 미국의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7307.99.3000과 7307.92.9000순임.(각 492.3%, 264.35%).
조사 대상 HS Code 단조강 피팅 제품 최근 3년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US$, %)
HS Code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
7307.93.9040 | 21,776,715 | 10,647,643 | 20,924,876 | 96.5 |
7307.93.3040 | 10,133,004 | 7,788,725 | 20,512,929 | 163.4 |
7307.99.1000 | 3,392,643 | 7,118,378 | 16,484,286 | 131.6 |
7307.99.5045 | 5,109,124 | 10,168,691 | 14,579,720 | 43.4 |
7307.92.9000 | 882,938 | 3,023,481 | 11,013,837 | 264.3 |
7307.92.3010 | 4,508,966 | 8,716,012 | 10,775,537 | 23.6 |
7307.99.5060 | 1,257,486 | 2,917,908 | 7,654,901 | 162.3 |
7307.92.3030 | 1,006,342 | 2,808,485 | 4,841,658 | 72.4 |
7307.93.9010 | 3,782,115. | 1,385,625 | 3,744,682 | 170.3 |
7307.93.6000 | 2,618,659 | 3,358,624 | 2,851,561 | -15.1 |
7307.99.3000 | 25,796 | 384,769 | 2,278,939 | 492.3 |
7307.93.9060 | 2,600,635 | 3,097,272 | 1,900,044 | -38.7 |
7307.93.3010 | 806,235 | 767,815 | 1,762,591 | 129.6 |
7326.19.0010 | 771,034 | 1,481,716 | 976,478 | -34.1 |
총계 | 58,671,692 | 63,665,144 | 120,302,039 | |
자료: USITC Dataweb
ㅇ HS Code 7307.93.9040 해당 제품 기준 미국 세계 수입동향
-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지목된 총 14개 HS Code 기준 가장 수입액이 높은 제품(HS Code 7307.93.9040)의 미국 전체 수입은 2018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US$ 153,412,066을 기록함.
- 해당 시장에서 과반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51.08%)이며, 한국은 13.66%로 2위를 기록
- 반면 이번 조사 대상국인 인도*의 경우 2018년 전년대비 479%의 급격한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전체 시장에서 5%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19위를 차지
주*: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단조강 제품 2018년 대미 수출은 US$ 92,598,759(27,401Metric Ton), 한국은 US$ 67,628,878(13,224Metric Ton)를 기록(HS Code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및 7307.99.5060 합산 기준)
HS Code 7307.93.99040 기준 2016~2018 미국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18/'17 |
0 | 총계 | 105,024,872 | 117,625,929 | 153,412,066 | 100 | 100 | 100 | 30.42 |
1 | 이탈리아 | 46,129,709 | 57,950,156 | 78,355,811 | 43.92 | 49.27 | 51.08 | 35.21 |
2 | 한국 | 21,794,116 | 10,647,003 | 20,949,719 | 20.75 | 9.05 | 13.66 | 96.77 |
3 | 캐나다 | 17,203,579 | 25,911,286 | 18,925,709 | 16.38 | 22.03 | 12.34 | -26.96 |
4 | 오스트리아 | 10,700,007 | 8,586,444 | 11,698,540 | 10.19 | 7.3 | 7.63 | 36.24 |
5 | 중국 | 2,229,429 | 4,197,824 | 6,246,699 | 2.12 | 3.57 | 4.07 | 48.81 |
6 | 태국 | 2,858,917 | 2,476,112 | 3,645,579 | 2.72 | 2.11 | 2.38 | 47.23 |
7 | 터키 | 0 | 0 | 3,356,259 | 0 | 0 | 2.19 | - |
8 | 대만 | 415,552 | 1,392,043 | 2,594,107 | 0.4 | 1.18 | 1.69 | 86.35 |
9 | 말레이시아 | 2,409,097 | 3,665,116 | 2,231,323 | 2.29 | 3.12 | 1.45 | -39.12 |
10 | 프랑스 | 106,563 | 296,512 | 2,178,821 | 0.1 | 0.25 | 1.42 | 634.82 |
19 | 인도 | 63,038 | 14,188 | 82,148 | 0.06 | 0.01 | 0.05 | 479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2곳의 미국 부처에서 진행되고 촉박한 조사 기한과 특정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워싱턴 DC 소재 무역 전문 변호사는 “산업피해 여부 조사는 각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
- 또한 상무부 조사는 수출량, 가격, 판매비용(Sales Expense) 등의 관련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해 상무부가 산정할 덤핑 마진율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ational Law Review,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