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쉰여섯(1056) 번째 날 편지,3(사회, 경제)-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7월 29일 토요일이란다.
세(稅) 부담을 덜어주며 결혼을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할 통로를 넓히겠다는 복안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네.
또 저소득층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7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없앤다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런 결혼·육아 지원책을 27일 발표했다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혼인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3배로 늘어나는 점인데,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 합산)인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네.
다만, 결혼 자금 증여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즉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한 번에 1억5000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네.
신혼집 마련 부담에 결혼을 꺼리는 것만은 막겠다는 게 핵심인데, 공제 한도 1억5000만 원 역시 사실상 주거비를 반영해 설정됐는데, 가령 예비 부부(신랑·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 부담 없이 증여받으면 신혼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네.
이 경우 예비부부는 원래라면, 내야 했을 세금 약 1940만 원(1인당 970만 원, 자진 신고 공제 3%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려받은 돈이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법에 규정할 경우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없고, 또 이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묶인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에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데,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0년~1964년대생이 가진 순자산은 가구당 총 7억6902만 원으로 전체의 45.8%라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총급여 21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총급여액 4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확대한다네.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총지급 금액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공제 한도(현재 700만 원)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됐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았는데, 이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데, 이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양육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은 손비와 필요경비로 인정해 그만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는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는데,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에서 1㎏당 40원(316원→276원) 감면한다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는데, 고액기부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한다는 것으로, 기존은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기부할 때 이제까지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3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네.
최근 난임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다둥이 출산 지원에 나섰는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개선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라네.
작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100명 중 6명 정도가 쌍둥이 이상 다태아로, 인공수정 등 난임수술을 할 경우 여러개의 수정란을 한꺼번에 착상시키는 경우 많아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쌍둥이 등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부담 등이 더 큰데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네.
현행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일괄 140만 원인데, 태아 당 100만 원으로 늘어 세쌍둥이를 임신한다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네.
다태아를 임신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나, 다태아를 임신하면,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8개월 이후로 앞당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Madeleine Peyroux-Weary B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