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년 전 참으로 나뿐 사람에 의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대도 안 때렸음에도 상해죄로 징역10월 억울하다하였더니 무고죄로 1년6월 합계 2년4개월의 억울한 징역을 살았고 동행자도 현재11개월째 억울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과 경찰관과 의사들까지 수사기록과 상해진단서와 진료소견서 등을 허위작성하고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까지 하였는데 이제는 엑스레이필름까지 조작한 사실을 밝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너무나 억울하여 법에 호소하였더니 재판장님께서 공판중심주의재판으로 증거 조사를 잘 해주신 덕분에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미 공판편의주의로 공판정에서 없던 증거를 인용하여 상해죄와 무고죄가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재판부에 공판중심주의재판은 공판정에서 얻은 증거만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공판광경을 녹화신청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 직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하였는데, 녹음 녹화는 우리사법피해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임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바랍니다,
당일 녹화가 허락되면 각 사이트에 올려 공판중심주의재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공판편의주의재판으로 양산된 우리 사법피해자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으니 참석하실 분들은 2011.3,15.11시 중앙지법서관 525호형사재판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법정모니터링은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들께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을 잘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공판편의주의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사법피해자들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위로하며 정보도 나누며 서로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이사건 재판에 근래 밤늦게 20여분들이 2회나 참석하였는데 이번 기일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재판장님께서도 공판중심주의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법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010-9206-9193 남선우입니다,
첫댓글 실체적 진상규명하여 억울 함을 꼭 밝히시기바랍니다. 참석하여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