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62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에 대한 2015카기50862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62 사건은 제36민사부 법관 조규O,김시O,장민O 가 기각하였습니다.
제36민사부 법관 조규O,김시O,장민O 는 제34민사부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민사소송법 제48조,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제34민사부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2015카기50862 기각 결정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위 2015카기50696호 기피신청이 2015.7.1. 접수된 사실,
위 2015가합536600 사건의 변론기일을 2015.10.2. 17:20 로 지정하는 내용의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9.8. 위 사건의 원·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신청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제34민사부 법관들은 신청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기로 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준수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하였으나,
4. 진정인은 2015가합536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에 대한 2015카기50696 법관기피를 신청하여 제36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5. 그런데, 제34민사부 는 2015.9.8.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6. 제34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이 2015가합536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에 대한 2015카기5069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음에도,
제34민사부 가 2015.9.8.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진정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0.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제34민사부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862 사건 기피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담당 제34민사부는 2015.6.5. 사건접수일 이후,
2015.7.1. 까지 26일간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을 위반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신청인이 신청한 2015.6.5.자 2015카기50630 단독부 로의 이송신청을 2015.6.26. 기각하였는데,
4. 기각이유 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각 규정은
이 사건 본안사건과 같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본안사건의 사물관할이 단독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으나,
5.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사건 기각이유는 제34민사부의 독자적인 견해일뿐,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6.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은 단독부 관할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신청인은 2015가합5360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에 대한 2015카기50696 법관기피를 신청하여 제34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10. 그런데,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는 2015.9.8.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11.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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