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min.co.kr/news/134110/
"동성혼 금지 규정 없다"···혼인 자유·평등원칙 두고 법리 공방
재판부, 혼인의 본질·사회 변화 집중 질의···45분간 첫 심문 진행
원고·가족 직접 진술 "평범하게 결혼하고 가족으로 살고 싶다"
25일 오전 대구에서 제기된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원고 임아현·최진아 씨는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결혼하고 가족으로 살아갈 권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45분간 원고와 가족의 진술을 들은 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대구 남구청,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우리의 혼인신고는 투쟁”(‘26.03.31.)]
대구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비송2계는 이날 동성부부 임아현·최진아 씨가 대구 남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에는 원고 부부와 최진아 씨의 아버지,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과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사건 이후 사회 변화 등을 중심으로 약 45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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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금지 규정 없다”···혼인 자유·평등원칙 두고 법리 공방
재판부, 혼인의 본질·사회 변화 집중 질의···45분간 첫 심문 진행
원고·가족 직접 진술 “평범하게 결혼하고 가족으로 살고 싶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행 민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다. 원고 측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만 해석해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법원에 혼인신고를 수리하도록 판단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 해석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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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이거진짜 됐으면좋겠다
🙏🏻🙏🏻🙏🏻
이제는 인정할때도 됐다
우와 파이팅!!!
와우대구에서... 결과궁금하다
고고!!!
이젠 좀 해라 쫌…. 언제까지 구시대에 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