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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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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줬어요" 눈물
죠캎쎄오 추천 1 조회 35,937 26.06.26 09:25 댓글 36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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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7 10:36

    진짜 와...

  • 헐..

  • 26.06.27 13:40

    시발 미친 거 아냐 진짜

  • 26.06.27 16:28

    말도안돼

  • 26.06.27 19:08

    와....

  • 26.06.27 19:18

    헐....

  • 26.06.28 00:03

    법에 따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했으면 됐을 일임. 구두해고 ->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그거 확인해달라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건 거고.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이니 그 기간 동안 얻었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고 판결난 거고 내용상 별 특이한 판결도 아님. 근로자가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긴 한데 사람 고용할 거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든 그게 안 되면 노무사한테 최소한의 유료 상담이라도 받았어야 함. 세법 문의하듯 노동법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함.

    해고 서면의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위반시 부당해고, 무효
    일 안 하는 사람 해고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5인 미만이면 바로 민사소송 가서 따지는 거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해도 가능한 거고

    지나가던 노무사인데 댓글에서 이 3가지 이슈가 섞여나와서 써봄

  • 26.06.28 02:36

    22 법적절차는 지켜야해.. 사람 자르는거 쉬운일이 아니야

  • 26.06.28 11:01

    333 법은 지켜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함 뭐든지

  • 26.07.04 12:17

    사람자르는거 쉬운일 아니구나… 정보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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