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연습 / 254페이지 134번 / 여기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되므로 라고 나와있는데,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인의 종류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했고, 임의대리인이면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라고 워딩이 되어있어야지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한 거 같긴한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그냥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아님 제가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4 11:10
첫댓글 앗 넵!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