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도 이제 조문을 많이 읽어봤지만 민법 처음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민소법도 조문만 읽어서는 한계가 있고 판례랑 기본서로 뛰어 들어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민법때도 고딩민법이랑 조문분석노트의 도움을 받았는데 민사소송법도 조문읽기 이른바 고딩민소법이랑 조문분석노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민법 고딩민법과 조문분석노트도 초반에는 많이 보다가 뒤로갈수록 참고빈도는 줄었고 주로 판례 분석적 이해로 했던것을 생각하면 민사소송법도 그렇게 할거 같네요.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대략 비슷하게 고딩**법(조문읽어주기), 조문분석노트로 발판을 쓰고 기본서 회독 후 판례분석적이해+기본서 병행
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될거 같네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법은 중간에 전문개정이 있어서 조문 위치가 조금 다른데 판례 읽을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개정전 조문 번호 찾아야 하고..
만약 민법이 전문개정 되고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 갑자기 396조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음..어색하네요
첫댓글 2002년도에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그때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되었죠. 어쨌든 민사소송법 역시 공부방법에서 민법과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판례는 기본서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것을 챙겨서 보고 기본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되면 각주에 있는 판례도 한번씩 찾아서 읽어보면 민소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민법처럼 굳이 1,200개니 몇개니 선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소법도 법전(조문)만 읽어도 그 절차의 개요가 다 잡히게 됩니다.
넵 알겠습니다.~